인터넷을 하다 보면 우리는 Copyright(C) ~~ All Right Reserved 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문구의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opyright(C)은 저작권이라는 뜻입니다. (C)는 copyright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냥 기호로써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 기호를 보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
카피라이트가 더욱 강력해진 것이다.
그러나 1984년 이러한 움직임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 나타났으니, 미국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프로그래머였던 리차드 스톨만이었다. 스톨만은 카피라이트에 반대되는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이를 통해 카피라이트로 대표되는 근대
Ⅰ. 들어가는말
올 초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되면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은 온라인 저작권 소송에 휩싸였다. 영화와 음악 파일의 불법 공유로 인한 잡음들은 옛 이야기가 되버렸다.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로 퍼담은 사진과 글귀를 비롯해 심지어 최근에는 무심코 퍼온 문구의 글꼴 때문에 다수의
1. 저작권
1)저작권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연극,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소설가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Ⅰ. 문학상 표절시비
(1) 작품간의 유사점 (시골의사 VS 꽃게무덤)
자료 출처 : http://blog.naver.com/daegul2?Redirect=Log&logNo=90000119944
은돌 블로그
장을 배의 중간으로 모아 바세린을 바른 거즈로 둘러싼 다음 아이스크림의 콘 모양으로 만들면, 중력으로 아래쪽 장부터 배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
저작권 침해물이 유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그리고 설사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행위자가 청소년 등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자가 커다란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
인천시 부평구에 사는 회사원 조영석(38·가명)씨는 지난 17일 경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조씨는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고 자신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니홈페이지 서비스인 ‘ 다음 플래닛(planet.daum.net)’을 이용하는 조씨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의 독점적 보호를 부정하고 공유의 정신에 입각한 GNU와 Copyleft의 흐름이 일각에서 그 목
저작권(copyright)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인터넷을 제약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체계화 되어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들을 점점 옥죄어 오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의 보고라는 말도 잠시일 뿐,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도 저작권법에 걸리고 무료로 볼 수 있었던 디지털
저작권(copyright)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인터넷을 제약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체계화 되어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민들을 점점 옥죄어 오고 있다. 인터넷이 정보의 보고라는 말도 잠시일 뿐,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도 저작권법에 걸리고 무료로 볼 수 있었던 디지털